세금처리(작성중)

1. 개요

결제선생에서 청구서를 발송할 때, 해당 거래의 과세 유형(과세/면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고객에게 표시되는 금액 구성과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파트너사의 업종 및 상품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2. 과세 유형 구분

과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과세: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거래입니다. 결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10%)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의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결제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처리되며 부가세는 0원입니다. 교육 서비스, 의료, 도서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3. 과세 설정 방식

과세/면세 설정은 사업장 단위로 결제선생 매니저사이트에서 관리됩니다. 사업장 설정에서 부가세 설정 메뉴를 통해 기본 과세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PI 연동 시에는 사업장에 설정된 과세 유형이 기본 적용되므로, 별도의 파라미터 전달 없이도 사업장 설정을 따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 처리

현금영수증 발급 API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파트너사에서 공급가액(supply_price)과 세액(tax)을 직접 구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과세 거래의 경우: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여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세액 1,000원으로 분리합니다.

면세 거래의 경우: 결제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전달하고, 세액은 0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세액 0원으로 전달합니다.

5. 주의사항

  • 사업장의 과세 유형이 실제 업종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세 사업자가 과세로 설정되어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 price는 반드시 supply_price + tax와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이 불일치하면 발급이 실패합니다.

  • 과세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제선생 매니저사이트의 부가세 설정에서 변경하거나, 결제선생 파트너 메일로 문의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