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처리(작성중)
1. 개요
결제선생에서 청구서를 발송할 때, 해당 거래의 과세 유형(과세/면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고객에게 표시되는 금액 구성과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파트너사의 업종 및 상품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2. 과세 유형 구분
과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과세: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거래입니다. 결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10%)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의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결제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처리되며 부가세는 0원입니다. 교육 서비스, 의료, 도서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3. 과세 설정 방식
과세/면세 설정은 사업장 단위로 결제선생 매니저사이트에서 관리됩니다. 사업장 설정에서 부가세 설정 메뉴를 통해 기본 과세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PI 연동 시에는 사업장에 설정된 과세 유형이 기본 적용되므로, 별도의 파라미터 전달 없이도 사업장 설정을 따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 처리
현금영수증 발급 API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파트너사에서 공급가액(supply_price)과 세액(tax)을 직접 구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과세 거래의 경우: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여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세액 1,000원으로 분리합니다.
면세 거래의 경우: 결제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전달하고, 세액은 0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세액 0원으로 전달합니다.
5. 주의사항
사업장의 과세 유형이 실제 업종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세 사업자가 과세로 설정되어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price는 반드시supply_price + tax와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이 불일치하면 발급이 실패합니다.과세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제선생 매니저사이트의 부가세 설정에서 변경하거나, 결제선생 파트너 메일로 문의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